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모니터요원 모집 안내문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여론조사 모니터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
2. 근무기간 : 2022. 1. 3. ∼ 2022. 6. 1.(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3. 대우 및 근무조건
○ 수 당 : 1일당 81,196원
※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월차‧시간외수당 지급
※ 2022년 상반기 보통인부임 단가 상승 시 상승분으로 지급함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으로 하며, 선거상황에 따라 근무시간범위(1일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 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4. 지원자격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인터넷 검색 및 문서 작업(엑셀, 한글) 등에 능숙한 자
○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경력자
○ (응용)통계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 SPSS 등 통계프로그램 활용 능숙자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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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업무
○ 각종 언론 등에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모니터링
○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된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 로데이터(Raw Data) 등 조사자료 검토‧분석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6. 서류접수
○ 제출기간 : 2021. 12. 15.(수) ∼ 2021. 12. 2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서 ※ [덧붙임1] 서식 참조, 경남도선관위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가능
- 이력서(자유서식)
- 자기소개서(자유서식)
- 해당 자격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sooodal@nec.go.kr) 제출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4층 지도과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12. 27.), 2차 면접심사(12. 29.)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함.
8. 합격자 발표 : 12. 29.(수), 개별통지 및 위원회홈페이지 게시
9. 기 타
○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덧붙임2 참조) 및 주민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sooodal@nec.go.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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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폐기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055- 212- 0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모니터요원 등 지원서(서식) 1부
2.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서식) 1부
2021. 12. 15.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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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1]
접수번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X4.5cm : 여권사진 또는 3cmX4cm : 반명함) |
모니터요원 등 지원서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 : (H.P: )
본인은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모니터요원 등으로 근무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졸업증명서·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등 ○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절 |
취 |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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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요원 등 지원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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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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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담당자 |
주) 서식 상단의 접수번호 및 절취선 아래 부분은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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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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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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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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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접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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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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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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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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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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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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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위원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 반환서류 등은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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