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면수업 불참학생의 공인결석 처리 안내(코로나19 관련)

  • 조회수 1968
  • 작성자 학과사무실
  • 작성일 2021.09.07

추석 연휴 이후 수강인원에 따라 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면 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들은 공인 결석으로 인정이 가능하오니 우선 학과사무실로 알린 후,

대면 수업 불참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