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제출서류 안내

  • 조회수 1854
  • 작성자 학과사무실
  • 작성일 2021.09.30

학과사무실 입니다.

공인결석 관련 안내드립니다. 

※ 생리공결은 20학년도 2학기까지 공인결석원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21학년도 1학기부터 생리공결도 공인결석원 출력해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출 기간 꼭 지켜주시고, 사유 성의 없으면 반려시킵니다.

※ 병원진료는 학칙상 공인결석 인정 불가입니다.  담당교 수님 재량이므로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양해를 구한 후, 진료확인서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