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1 | 시행 절차 및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학생신청 | ‘23. 10. 31.(화) ~ 11. 10.(금)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1차 심사 및 제출 | ‘23. 11. 13.(월) ~ 11. 15.(수) | 학과(부) 및 단과대학 ⇨ 장학팀 |
2차 심사(평가) | ‘23. 11. 16.(목) ~ 11. 20.(월) | 학생복지과 장학계 |
장학사정관 심의 | ‘23. 11. 21.(화) ~ 11. 24.(금) | 장학사정관(학생복지처장 외 3명) |
장학생 선발 및 결과 보고 | ‘23. 11. 27.(월) ~ | 학생복지과 장학계 |
장학금 지급 | ‘23. 12월 초순 이후 지급 예정 |
※ 소속 학과(부) 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선발(추천)된 학생에게 지급
※ 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탈락될 수 있음.
2 | 신청 대상자 |
가.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 파산 등)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연재해(지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
라. 학생 본인이 아동 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마. 대학생활 우수자(사정관추천 학과(부) 등 문의)
※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추천”에 한함.
바. 위 사항 외에 가계가 곤란하며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등
※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초과학기자, 휴학생 지급 불가)
3 | 장학금: 50만원 |
4 | 장학금 지급 방법 |
가.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됨.
나.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으로 지급됨.
5 | 제출 서류 |
가. 공통 서류: 인제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단,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1) 긴급가계곤란: 폐업확인서, 파산확인서, 실직확인서, 입원 사실 확인서(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대학생 2인 이상: 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다세대가구 5인 이상,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
4) 한부모 가정: (부모 기준으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다자녀 3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6) 장학사정관[학과(부)장]등 추천서: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추천”에 한함.
7)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FAQ)
Q1) 인제장학사정관제 선발 방법 및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1) 학과(부) 재학 인원 별 배정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과(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선발 방법 역시 학과(부)별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Q2) 과거에 인제장학사정관제 기수혜한 학생도 추가 수혜 가능한가요?
A1) 학과(부) 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장학지원팀으로 추천 될 경우 장학금 지급 가능합니다.
Q3) 실직확인서가 없을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A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확인서일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