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 조회수 400
  • 작성자 학과사무실
  • 작성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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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생신청

‘23. 10. 31.() ~ 11. 10.()

학과(사무실 제출

1차 심사 및 제출

‘23. 11. 13.() ~ 11. 15.(

학과(및 단과대학 ⇨ 장학팀

2차 심사(평가)

‘23. 11. 16.() ~ 11. 20.()

학생복지과 장학계

장학사정관 심의

‘23. 11. 21.() ~ 11. 24.()

장학사정관(학생복지처장 외 3)

장학생 선발 및 결과 보고

‘23. 11. 27.() ~ 

학생복지과 장학계

장학금 지급

‘23. 12월 초순 이후 지급 예정



※ 소속 학과(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선발(추천)된 학생에게 지급

※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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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파산 등)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직계존속(()부모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지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

 학생 본인이 아동 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대학생활 우수자(사정관추천 학과(등 문의)

 ※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추천에 한함.

 위 사항 외에 가계가 곤란하며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등

 ※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초과학기자휴학생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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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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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방법


 .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됨.

.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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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공통 서류인제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기타 증빙자료 각 1(※ ,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1) 긴급가계곤란폐업확인서파산확인서실직확인서입원 사실 확인서(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대학생 2인 이상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다세대가구 5인 이상조손가정다문화가정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

  4) 한부모 가정: (부모 기준으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다자녀 3인 이상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6) 장학사정관[학과()]등 추천서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추천에 한함.

 7)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FAQ)

Q1) 인제장학사정관제 선발 방법 및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1) 학과(재학 인원 별 배정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선발 방법 역시 학과()별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Q2) 과거에 인제장학사정관제 기수혜한 학생도 추가 수혜 가능한가요?

 A1) 학과(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장학지원팀으로 추천 될 경우 장학금 지급 가능합니다.


  Q3) 실직확인서가 없을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A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부모님 명의의 확인서일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