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주요사항 재안내
가.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 학과사무실 제출
나.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다. 공인결석 사유 :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참조
라. 공인결석 신청시 첨부 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가확인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④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행정부서 및 해당학과)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미리 알리고 시험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함)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4학년 2학기의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간 : 2023. 12. 8.(금) ~ 12. 14.(목)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
※ 공인결석 승인은 반드시 증빙서류의 기간을 확인